기술이전
기술이전이란 :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어
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한다.
기술이전 대상기술
- - 지식재산권(특허법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, 저작권,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), 실용신안, 디자인, Know-How, 소프트웨어, 기기 Setting, 설계, 컴퓨터프로그램, 데이터베이스 등
기술이전의 유형
- - 통상실시권 :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.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 가능하며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
- - 전용실시권 :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. 단,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 불가능
- - 매각(양도) :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 권리를 명의이전
기술이전 절차
필요 기술
선택
기술이전
요청서 작성
심의 검토
계약 협상
기술이전
계약